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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글

[식품Q&A]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구분하기

by 물물즈⛧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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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사람들이 건강유지 및 개선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면역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거나 피로에 지친 사람들의 경우 피로개선, 변비나 장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장 건강 등등 자신에게 맞는 효능의 제품을 찾을 텐데요. 물론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가 확실히 아픈 것은 아니기에 병원을 가기는 좀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선뜻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접근성도 좋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들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샀던 게 일반식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려고 했더니 의약품이라 사기 힘드셨던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혼동되기 쉬운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식품

 

 

일반식품은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일반식품, 건강식품 등등 혼용돼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원료에 어디에 좋다더라'라고 사람들끼리 흔히들 공유되고 먹고 있는 식품이면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효소류나 건강즙과 같은 형태를 일반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분류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 캔디류, 혼합음료, 당류 가공품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마크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엄청 쉽습니다. 제품에 위와 같은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 신고된 제품만 제품 도안에 해당 마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일반식품처럼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원료가 아니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으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기능성을 보이는 원료인 만큼 최소 섭취량과 같은 제약사항이 많으며 법적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원료들도 있으니 섭취하실 때는 꼭 섭취 시주의사항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식품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및 건강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 두 번째로 맛, 냄새, 색등 감각적 기호적인 기능, 세 번째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 기능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3차 기능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3.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의약품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직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품입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규정합니다. 의약품은 더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복용지도를 받고 섭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원료라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의약품으로 허가하여 의약품에 속하게 되고, 반대로 동일한 함량을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진행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자신이 원하는 효능의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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